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인 정보

2022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자격 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요약 총정리(신청 가능여부 바로가기)

by 한숟갈 2022. 8. 18.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대상, 자격조건, 소득조건, 신청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총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자신이 신청 가능한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개요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싼 월세비에 보태라고 금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급은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요건을 검토 후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최초 지급시 신청 월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 가능하고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4.9.1. 출생자는 23.9.1. 에 만 19세가 됩니다만,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1), (2)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000만원 x 2.5% ÷ 12개월 = 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출처 : 국토교통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국토교통부)
가구구성,소득-예시(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월 97만 원 이상 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 있는 경우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어 원가구는 고려하지 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합니다.

 

잠깐, 청년 가구와 원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청년 가구

(1)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2)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가구 = 청년 가구 + 부모 (청년 가구에 그냥 단순히 부모를 더해주면 됩니다.)

청년가구,원가구-판단예시
청년가구,원가구(예시)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판단하고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즉, 24년 12월까지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이미 지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 진단 및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 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지원 관련해서 지급대상, 자격조건, 소득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챙기셔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